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738호, 2024.07.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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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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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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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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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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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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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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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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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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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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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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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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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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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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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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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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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 수직농장ㆍ식물공장[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을 말한다]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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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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