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85호,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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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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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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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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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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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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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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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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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실내건축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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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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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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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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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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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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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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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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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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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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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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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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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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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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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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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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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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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2장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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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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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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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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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상습 침수 우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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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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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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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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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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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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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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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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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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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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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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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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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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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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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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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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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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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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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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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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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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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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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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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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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유지와관리<개정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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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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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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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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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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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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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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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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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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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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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대장】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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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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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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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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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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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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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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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선】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등<개정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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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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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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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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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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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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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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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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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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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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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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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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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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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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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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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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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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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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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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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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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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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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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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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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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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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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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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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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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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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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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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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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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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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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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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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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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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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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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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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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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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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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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7【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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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6장 지역및지구의건축물<개정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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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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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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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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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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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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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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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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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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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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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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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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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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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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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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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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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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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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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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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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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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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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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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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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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
제7장 건축물의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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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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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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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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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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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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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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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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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4【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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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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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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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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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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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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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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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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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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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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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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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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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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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제8장 특별건축구역등<개정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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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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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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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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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 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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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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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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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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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8장 의2건축협정<신설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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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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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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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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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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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8장 의3결합건축<신설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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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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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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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9장 보칙<개정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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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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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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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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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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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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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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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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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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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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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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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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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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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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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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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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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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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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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5【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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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6【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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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7【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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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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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9【조정등의 비용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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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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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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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10장 벌칙<신설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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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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