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법률 제20163호, 2024.0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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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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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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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수립및구호기관의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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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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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호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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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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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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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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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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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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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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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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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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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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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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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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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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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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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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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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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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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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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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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3장 의연금품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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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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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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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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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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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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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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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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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제4장 배분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의연금품의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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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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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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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의연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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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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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설립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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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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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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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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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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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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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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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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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시정명령 등】
제6장 벌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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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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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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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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