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