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 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