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 1.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로의 접수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
  •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4.1.30>
  • 1.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