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4.3.30, 2010.3.30, 2021.3.16>
  •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 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제9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5.12.30, 2006.5.30, 2006.10.27, 2007.5.29, 2007.12.31, 2008.12.31, 2009.3.26, 2009.12.31, 2010.3.30, 2011.4.1, 2013.2.23, 2013.3.23,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 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 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③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8.12.31, 2011.4.1, 2012.2.28, 2013.3.23, 2019.3.20>
  •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2.5.10, 2008.12.31, 2009.12.31, 2011.4.1, 2019.3.20, 2021.3.16>
  •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
  • 2. 시약 및 견본품
  •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⑤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