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