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9호, 2024.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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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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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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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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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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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추진체계<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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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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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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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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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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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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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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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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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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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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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4장 이러닝의활성화<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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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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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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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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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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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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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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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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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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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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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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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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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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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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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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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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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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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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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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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계 등 실태조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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