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9호, 2024.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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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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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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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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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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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추진체계<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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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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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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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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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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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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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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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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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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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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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4장 이러닝의활성화<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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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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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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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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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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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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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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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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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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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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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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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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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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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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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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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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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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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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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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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계 등 실태조사】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
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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