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