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9호, 2024.0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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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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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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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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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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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력의무】
제2장 재산적보상및주택매수등청구<개정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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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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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3장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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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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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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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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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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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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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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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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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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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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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제2호
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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