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