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법률 제20167호, 2024.0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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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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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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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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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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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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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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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용 등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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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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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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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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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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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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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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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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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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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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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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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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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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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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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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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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