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법률 제20215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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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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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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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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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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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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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모성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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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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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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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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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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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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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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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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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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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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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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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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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중앙모자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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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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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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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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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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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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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통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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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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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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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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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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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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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산후조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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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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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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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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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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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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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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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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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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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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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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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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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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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6【이용요금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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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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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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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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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0【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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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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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2【모자동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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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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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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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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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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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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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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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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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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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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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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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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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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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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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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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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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12.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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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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