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20207호, 2024.02.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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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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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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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전력기술의진흥<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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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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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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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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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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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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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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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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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력기술인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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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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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3장 전력시설물의설계ㆍ감리<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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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력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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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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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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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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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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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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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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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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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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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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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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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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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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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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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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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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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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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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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5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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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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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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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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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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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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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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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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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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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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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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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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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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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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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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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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