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법률 제20197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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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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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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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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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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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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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명의 날】
제2장 발명의진흥 제1절 발명에대한인식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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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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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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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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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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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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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제2절 직무발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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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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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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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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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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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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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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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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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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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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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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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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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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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3절 발명진흥의기반조성<개정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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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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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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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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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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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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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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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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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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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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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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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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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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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3장 발명의권리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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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행기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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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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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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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4장 발명의사업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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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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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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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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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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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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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발명 등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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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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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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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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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평가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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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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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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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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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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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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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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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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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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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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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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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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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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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세제 지원】
제4장 의2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육성<신설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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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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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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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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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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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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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5장 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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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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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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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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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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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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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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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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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출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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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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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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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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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add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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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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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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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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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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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산업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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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해외산업재산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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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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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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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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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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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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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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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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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제6장 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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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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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보호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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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장 의3삭제<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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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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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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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7
제7장 보칙
add
제55조의 8【자료의 제출】
add
제55조의 9【비밀유지명령】
add
제55조의 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55조의 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7조 【청문】
add
제5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8조의 2【양벌규정】
add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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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1. "발명"이란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삭제 <2024.2.6>
7. 삭제 <2024.2.6>
8. 삭제 <2024.2.6>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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