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법률 제20197호, 2024.02.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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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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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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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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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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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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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명의 날】
제2장 발명의진흥 제1절 발명에대한인식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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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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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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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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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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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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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제2절 직무발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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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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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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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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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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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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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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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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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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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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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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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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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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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3절 발명진흥의기반조성<개정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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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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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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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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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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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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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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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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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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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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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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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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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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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3장 발명의권리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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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행기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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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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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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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4장 발명의사업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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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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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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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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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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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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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발명 등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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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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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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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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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평가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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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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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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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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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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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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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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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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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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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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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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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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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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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세제 지원】
제4장 의2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육성<신설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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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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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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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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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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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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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5장 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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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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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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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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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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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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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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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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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출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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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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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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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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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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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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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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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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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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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add
제50조의 2【산업재산권의 보호】
add
제50조의 3【해외산업재산권센터】
add
제50조의 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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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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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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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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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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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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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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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제6장 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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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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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보호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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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장 의3삭제<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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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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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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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7
제7장 보칙
add
제55조의 8【자료의 제출】
add
제55조의 9【비밀유지명령】
add
제55조의 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55조의 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7조 【청문】
add
제5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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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양벌규정】
add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
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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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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