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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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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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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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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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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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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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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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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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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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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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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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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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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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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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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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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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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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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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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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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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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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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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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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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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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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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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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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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