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add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add
제5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add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add
제7조
add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add
제9조의 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add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add
제10조의 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add
제1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add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add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add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1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8조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add
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