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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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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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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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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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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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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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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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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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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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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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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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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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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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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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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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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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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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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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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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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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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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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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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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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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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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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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
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
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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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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