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법률 제20200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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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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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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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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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허법」의 준용】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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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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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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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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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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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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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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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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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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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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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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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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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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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절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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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허법」의 준용】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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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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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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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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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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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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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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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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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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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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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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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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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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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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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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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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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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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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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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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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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제6장 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신설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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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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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특허법」의 준용】
제7장 심판ㆍ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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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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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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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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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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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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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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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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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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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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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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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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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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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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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실용신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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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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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허법」의 준용】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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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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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밀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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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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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위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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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거짓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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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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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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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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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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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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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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