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 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2.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 2.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