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법률 제20191호, 2024.02.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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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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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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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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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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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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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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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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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병역변경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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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병역증ㆍ전역증】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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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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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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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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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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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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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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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군의관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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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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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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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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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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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입영판정검사】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개정2009.6.9> 제1절 현역병입영<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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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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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현역병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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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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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역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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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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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역병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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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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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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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ㆍ소집및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ㆍ복무<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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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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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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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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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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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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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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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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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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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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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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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5장 보충역의복무<개정2009.6.9>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복무<개정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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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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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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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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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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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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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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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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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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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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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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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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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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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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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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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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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1절 의2예술ㆍ체육요원의복무<개정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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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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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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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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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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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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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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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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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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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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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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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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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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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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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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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공익법무관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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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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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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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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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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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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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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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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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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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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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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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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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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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개정2009.6.9> 제1절 병력동원소집<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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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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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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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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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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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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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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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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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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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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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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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4절 군사교육소집<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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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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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7장 학생군사교육및의무장교등의병적편입<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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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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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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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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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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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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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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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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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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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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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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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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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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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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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9장 병역의무자의거주지이동및국외여행<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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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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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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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10장 병역의무의종료<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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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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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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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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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복직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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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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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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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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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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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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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보험가입 등】
add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2장 병무행정<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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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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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확인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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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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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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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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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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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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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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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적금의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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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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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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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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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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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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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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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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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병역명문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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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13장 전시특례<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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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전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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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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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14장 벌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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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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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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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add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add
제87조의 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add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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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대체역 편입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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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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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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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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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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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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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add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add
제91조의 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add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add
제92조의 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add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add
제93조의 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add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add
제95조 【과태료】
add
제9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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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인쇄
보관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4. 삭제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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