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