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0.15, 2018.6.12, 2020.2.18, 2020.3.31, 2022.10.18>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2.18, 2020.3.31>
  •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