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설립)
  •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