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20201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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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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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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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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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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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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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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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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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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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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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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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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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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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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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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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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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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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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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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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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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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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3장 석유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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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석유비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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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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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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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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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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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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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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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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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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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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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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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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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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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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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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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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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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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민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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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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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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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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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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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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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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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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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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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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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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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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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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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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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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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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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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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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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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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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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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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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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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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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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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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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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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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도ㆍ감독】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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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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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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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add
제4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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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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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
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
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
제10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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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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