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0210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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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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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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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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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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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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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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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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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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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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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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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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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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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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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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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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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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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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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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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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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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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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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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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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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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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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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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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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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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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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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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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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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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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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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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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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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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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쇄
보관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6.2.3, 2018.12.11>
1.
제6조
제2항
제1호
2.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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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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