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5호,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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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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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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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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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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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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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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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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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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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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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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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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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격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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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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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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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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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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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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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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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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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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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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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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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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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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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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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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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4장 경제력집중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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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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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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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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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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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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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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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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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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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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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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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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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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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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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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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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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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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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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5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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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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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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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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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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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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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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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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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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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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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정경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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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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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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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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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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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징금】
제8장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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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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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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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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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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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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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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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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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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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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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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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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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0장 조사등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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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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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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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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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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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소속 공무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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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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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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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시정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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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동의의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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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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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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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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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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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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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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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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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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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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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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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환급가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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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결손처분】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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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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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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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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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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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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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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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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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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