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2호, 2024.08.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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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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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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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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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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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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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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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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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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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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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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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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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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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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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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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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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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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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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지급금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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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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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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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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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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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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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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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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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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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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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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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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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ㆍ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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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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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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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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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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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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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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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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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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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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