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