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⑥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 ⑦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