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 2.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 3.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복합용도계획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복합용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 ④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본다.
  • 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