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 2.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제7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④ 그 밖에 입체복합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