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