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 3.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