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