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02.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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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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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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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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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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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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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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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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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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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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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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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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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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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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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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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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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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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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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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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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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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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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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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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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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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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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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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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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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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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개정2011.4.14>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수립절차<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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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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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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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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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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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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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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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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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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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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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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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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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1절 의2공간재구조화계획<신설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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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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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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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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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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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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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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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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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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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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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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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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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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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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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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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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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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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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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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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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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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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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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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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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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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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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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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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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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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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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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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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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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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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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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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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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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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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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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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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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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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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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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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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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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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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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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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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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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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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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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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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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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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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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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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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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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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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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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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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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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및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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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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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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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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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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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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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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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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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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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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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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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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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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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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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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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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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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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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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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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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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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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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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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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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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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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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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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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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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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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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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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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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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비용<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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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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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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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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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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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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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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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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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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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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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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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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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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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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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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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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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3【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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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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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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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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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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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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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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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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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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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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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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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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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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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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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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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제11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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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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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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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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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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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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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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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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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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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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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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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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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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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장 벌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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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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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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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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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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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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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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