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