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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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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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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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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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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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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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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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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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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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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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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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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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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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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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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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맹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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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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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표준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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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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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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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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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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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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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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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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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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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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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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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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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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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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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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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고포상금】
제4장 분쟁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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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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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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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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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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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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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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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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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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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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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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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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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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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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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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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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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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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맹거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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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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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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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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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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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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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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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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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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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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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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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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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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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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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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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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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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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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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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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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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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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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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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