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34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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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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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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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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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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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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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방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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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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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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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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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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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지정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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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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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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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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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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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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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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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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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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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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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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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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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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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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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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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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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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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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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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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기여및이주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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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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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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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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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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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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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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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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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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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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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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