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재산정보의관리및활용촉진정책의수립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산업재산정보의관리및활용지원
add
제8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add
제9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add
제10조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add
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add
제13조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add
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add
제15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add
제16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add
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산업재산정보의관리및활용촉진을위한기반구축
add
제18조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add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add
제21조 【국제협력】
add
제22조 【보안 및 품질관리】
add
제23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add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add
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제5장 보칙
add
제26조 【업무의 위탁】
add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