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