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3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위산업발전을위한기반조성등
add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add
제6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add
제7조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3장 방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제도등
add
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add
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add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add
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add
제12조 【자금융자】
add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add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15조 【수출지원 등】
add
제16조 【수출산업협력 지원】
add
제17조 【국제협력 등】
add
제17조의 2【방위산업의 날】
제4장 전문기관및협회등의설립
add
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add
제19조 【협회 등의 설립】
add
제20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2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add
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add
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add
제25조 【조사 및 검사】
제5장 보칙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
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
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