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