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 제2028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0.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보육 이념】
add
제4조 【책임】
add
제5조
add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add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add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add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add
제9조의 2【보호자 교육】
add
제9조의 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설치<개정2011.6.7>
add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add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11조의 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add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add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add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add
제1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add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add
제15조의 2【놀이터 설치】
add
제15조의 3【비상재해대비시설】
add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add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add
제16조 【결격사유】
add
제1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2011.6.7>
add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add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add
제18조의 2【보육교직원의 책무】
add
제18조의 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add
제18조의 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18조의 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add
제18조의 6【보호자의 의무 등】
add
제18조의 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add
제20조 【결격사유】
add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add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add
제22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add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add
제23조의 3【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운영<개정2011.6.7>
add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add
제24조의 2【보육시간의 구분】
add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add
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add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add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add
제26조의 2【시간제보육 서비스】
add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add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add
제29조 【보육과정】
add
제29조의 2【어린이집 생활기록】
add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add
제30조의 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add
제30조의 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및안전
add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add
제31조의 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add
제31조의 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add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add
제33조 【급식 관리】
add
제33조의 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add
제33조의 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add
제33조의 4【어린이집 위생관리】
제6장 비용
add
제34조 【무상보육】
add
제34조의 2【양육수당】
add
제34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
add
제34조의 4【비용 지원의 신청】
add
제34조의 5【조사ㆍ질문】
add
제34조의 6
add
제34조의 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add
제35조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add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add
제38조의 2【목적 외 사용 금지】
add
제39조 【세제 지원】
add
제39조의 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add
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및감독
add
제41조 【지도와 명령】
add
제42조 【보고와 검사】
add
제42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add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add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4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add
제44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add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45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add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add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add
제49조 【청문】
add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add
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add
제50조 【경력의 인정】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add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51조의 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add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add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4조의 2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8조
제2항
제10호
,
같은 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9조의2
제2항
,
제9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4조의2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
제23조의2
제1항 전단
,
제23조의3
제1항 전단
,
제26조
제2항
,
제26조의2
제3항
,
제29조
제2항
,
제29조의2
,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30조의2
제1항
,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5항 단서
,
같은 조
제8항 전단
,
제34조
제4항
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
제34조의5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34조의7
제1항
,
제41조
,
제42조
제1항
,
제42조의2
제3항
,
제43조의2
제1항
,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6항 전단
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51조
,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
제9조의2
제3항
,
제13조
제4항
,
제14조
제2항
ㆍ제3항,
제15조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
제15조의4
제4항
,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4항
,
제17조
제5항
,
제19조
제2항
,
제21조
제2항
제1호
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 같은 조
제5항
,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 같은 조
제4항
,
제23조의3
제2항
,
제2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2항
,
제25조
제6항
,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
같은 조
제9항
,
제25조의3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6조의2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
제29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30조
제4항
제3호
, 같은 조
제6항
,
제30조의2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
제31조
제3항
,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
제33조의3
제3항
,
제33조의4
,
제34조
제8항
,
제34조의3
제3항
,
제34조의4
제3항
,
제34조의5
제5항
,
제34조의7
제2항
,
제38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40조
제5호
,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8조
제2항
제10호
,
같은 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9조의2
제2항
,
제9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4조의2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
제23조의2
제1항 전단
,
제23조의3
제1항 전단
,
제26조
제2항
,
제26조의2
제3항
,
제29조
제2항
,
제29조의2
,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30조의2
제1항
,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5항 단서
,
같은 조
제8항 전단
,
제34조
제4항
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
제34조의5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34조의7
제1항
,
제41조
,
제42조
제1항
,
제42조의2
제3항
,
제43조의2
제1항
,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6항 전단
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51조
,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
제9조의2
제3항
,
제13조
제4항
,
제14조
제2항
ㆍ제3항,
제15조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
제15조의4
제4항
,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4항
,
제17조
제5항
,
제19조
제2항
,
제21조
제2항
제1호
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 같은 조
제5항
,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 같은 조
제4항
,
제23조의3
제2항
,
제2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2항
,
제25조
제6항
,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
같은 조
제9항
,
제25조의3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6조의2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
제29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30조
제4항
제3호
, 같은 조
제6항
,
제30조의2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
제31조
제3항
,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
제33조의3
제3항
,
제33조의4
,
제34조
제8항
,
제34조의3
제3항
,
제34조의4
제3항
,
제34조의5
제5항
,
제34조의7
제2항
,
제38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40조
제5호
,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8조
제2항
제10호
,
같은 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9조의2
제2항
,
제9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4조의2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
제23조의2
제1항 전단
,
제23조의3
제1항 전단
,
제26조
제2항
,
제26조의2
제3항
,
제29조
제2항
,
제29조의2
,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30조의2
제1항
,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5항 단서
,
같은 조
제8항 전단
,
제34조
제4항
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
제34조의5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34조의7
제1항
,
제41조
,
제42조
제1항
,
제42조의2
제3항
,
제43조의2
제1항
,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6항 전단
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51조
,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
제9조의2
제3항
,
제13조
제4항
,
제14조
제2항
ㆍ제3항,
제15조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
제15조의4
제4항
,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4항
,
제17조
제5항
,
제19조
제2항
,
제21조
제2항
제1호
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 같은 조
제5항
,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 같은 조
제4항
,
제23조의3
제2항
,
제2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2항
,
제25조
제6항
,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
같은 조
제9항
,
제25조의3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6조의2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
제29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30조
제4항
제3호
, 같은 조
제6항
,
제30조의2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
제31조
제3항
,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
제33조의3
제3항
,
제33조의4
,
제34조
제8항
,
제34조의3
제3항
,
제34조의4
제3항
,
제34조의5
제5항
,
제34조의7
제2항
,
제38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40조
제5호
,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8조
제2항
제10호
,
같은 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9조의2
제2항
,
제9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4조의2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
제23조의2
제1항 전단
,
제23조의3
제1항 전단
,
제26조
제2항
,
제26조의2
제3항
,
제29조
제2항
,
제29조의2
,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30조의2
제1항
,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5항 단서
,
같은 조
제8항 전단
,
제34조
제4항
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
제34조의5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34조의7
제1항
,
제41조
,
제42조
제1항
,
제42조의2
제3항
,
제43조의2
제1항
,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6항 전단
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51조
,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
제9조의2
제3항
,
제13조
제4항
,
제14조
제2항
ㆍ제3항,
제15조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
제15조의4
제4항
,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4항
,
제17조
제5항
,
제19조
제2항
,
제21조
제2항
제1호
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 같은 조
제5항
,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 같은 조
제4항
,
제23조의3
제2항
,
제2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2항
,
제25조
제6항
,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
같은 조
제9항
,
제25조의3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6조의2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
제29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30조
제4항
제3호
, 같은 조
제6항
,
제30조의2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
제31조
제3항
,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
제33조의3
제3항
,
제33조의4
,
제34조
제8항
,
제34조의3
제3항
,
제34조의4
제3항
,
제34조의5
제5항
,
제34조의7
제2항
,
제38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40조
제5호
,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
제45조의3
제2항
,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