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5(조사ㆍ질문)
  •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12.24,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12.24, 2023.12.26>
  •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12.26>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