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2020.12.29, 2023.12.26>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