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