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12.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