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2015.5.18>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