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2023.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