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20257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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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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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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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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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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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위한계획수립및추진체계<신설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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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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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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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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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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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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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영향평가】
제3장 생명공학연구개발촉진<신설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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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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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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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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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4장 생명공학산업화촉진<신설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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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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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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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정 및 임상】
제5장 생명공학기반조성<신설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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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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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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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류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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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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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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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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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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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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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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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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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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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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